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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21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은 2013. 9. 11. ‘부모님께’라는 제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사인증여계약은 부동산의 이중양도로서 이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던 피고 B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위 사인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사인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설정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그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으로써 의도하는 목적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인정의 문제이고,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를 탐구 확정하는 것은 이른바 의사표시의 해석으로서, 이는 사실인정과는 구별되는 법률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한 당사자의 일련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탓으로 그것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음미, 평가하여 그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 역시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한다.

당사자 간의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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