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67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건축용 유로폼 등 합계 12,290,8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이를 건축공사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9.경 건축주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가설재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주택공사 완공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