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432,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7. 2. 2. B과 사이에 C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2. 2.부터 2018. 2.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무보험상해담보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2)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B의 부(父)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
3) 피고는 “E”라는 제작업체가 제작한 모델명 “F”인 95마력의 트렉터(이하 ‘이 사건 트렉터’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트렉터에 관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7. 10. 30. 12:4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논에서 이 사건 트렉터를 운행하면서 망인이 수거권을 가지는 볏짚을 모으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트렉터의 뒤에 달린 반전 집초기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7. 11. 10.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상해담보약정에 기한 보험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432,190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지급금액(원) 1 2017. 12. 4. 2,107,260 2 2018. 1. 2. 63,081,720 3 2018. 1. 9. 45,243,210 합 계 110,432,190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대위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트렉터를 운행하면서 전방에 움푹 파인 곳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렉터의 방향을 좌측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트렉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트렉터 후방, 좌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