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6. 6. 10.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억 4,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7. 5. 18.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 권 자 배 당 이 유 배 당 액 D 신청채권자 (2014.12.30.자 제304182호) 284,999,071원 A 근저당권자 (2016.6.10.자 제114996호) 130,430,582원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3456호로 주식회사 E와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 2018. 1. 24. '1. 주식회사 E,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1,431원 및 그 중 3,801,402원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2016. 11.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072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19. 2. 15.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가압류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