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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20고단12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2. 23. 20:26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20:32경 성남시 수정구 C 인근에서 위 B와 다투던 중, 근무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턱 부분을 때렸고 위 D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판시 제1항의 폭행 당시에는 택시가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정하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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