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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05 2019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운전 중에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는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운행 중’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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