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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1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잔으로 찍거나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 혼자 있는 여성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많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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