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노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