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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9 2018고정3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 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3: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한국도로 공사 남 순천 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총중량 43.19 톤으로 측정되어 한국도로 공사 광주 전 남본부 이동 단속반으로부터 과적이 의심되어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여 재측정할 것을 요구 받고도 측정방법에 불만을 가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 인은 이후 2018. 4. 24. 14:14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 칠 동리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벌교 영업소에서 위 이동 단속반으로부터 재차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하여 재측정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6호, 제 7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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