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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16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 남)의 숙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05. 18. 21:0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 부평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수이면서 피해자의 계모인 C을 상대로 신용훼손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C과 대질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질조사가 끝나고 서류에 간인을 하고 있을 때 사무실 밖에 있던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새끼 여기 왜 왔냐’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오면 어떠냐’라고 버릇없이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A4용지가 들어가는 서류 봉투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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