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 경과 (1) D, E, F, G(이하 ‘D 외 3인’이라 한다)은 2008. 9.경 H와 공동명의로 양평군청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I리(이하 ‘I리’라고한다) J 토지, K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3개동을 건축하는 허가를 받았다
(H는 2010. 2.경 건축주에서 제외되었다). (2) 이 사건 다세대주택 부지는 2010. 6. 24.경까지 L 토지, M 토지, N 토지, O 토지, P 토지, Q 토지 등 6필지 토지가 추가되었고, 이를 반영하는 설계변경허가(다만 건물 구조의 설계변경은 없었다)가 있었다.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6. 28. 양평군청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주를 ‘D 외 3인’에서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1. 7. 14. 수리되었다.
나. 이 사건 선행보존등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R, S, T(이하 ‘원고 선정자 등’이라 한다)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960호로 ‘D 외 3인’에 대한 3억 7,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나’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및 ‘다’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에 관하여(위 ‘나’동 및 ‘다’동의 표시는 원고 선정자 등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건물의 외벽상 표시나 아래 선행 현황조서보고서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2)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가압류 결정을 인용하기 전에 가압류 기입등기 촉탁을 위하여 건축사 U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