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디 티 캡스에게 수리비 25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에이디 티 캡스 소 유의 적외선 감지기 선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과 옆구리 등을 때려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