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9. 18:0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 미상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0-1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0-1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잠실대교남단 방면에서 잠실대교 북단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 램프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먼저 램프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시외버스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SM3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위 버스승객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제35면),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일반)
1. 일반진단서(C), 진단서(E),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