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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17 2019고단1474
업무상과실선박파괴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2.43톤)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위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03:00경 강릉시 주문진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하고, 같은 날 10:04경 주문진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주문진항 앞 이안제 남동방 약 190m 거리 해상에서 침로 약 268도, 약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선들의 조업 및 이동이 빈번하여 선박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해상이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주변을 살펴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선박 전방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이 운행하는 D(1.83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선박 선수 부분으로 피해자의 선박 우현 선체 및 조타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문진 선적 D, B V-Pass 항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당시 B의 진행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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