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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19:45경 의왕시 C아파트 109동 1704호 거실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42세)가 피고인의 여동생 E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왜 방에 들어가느냐 "라고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F지구대 경사 G 진술청취, 참고인 H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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