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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가합103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덕구는 2008. 2. 26. 현장조사를 통해 대전 대덕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실(18실)의 발코니가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08. 2. 28. 및 2008. 5. 2.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당시 소유자였던 소외 C에게 위 건축법 위반 사항을 자진 정비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에 위 C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실의 발코니에 설치하였던 화장실을 철거하였고, 피고 대덕구의 담당공무원은 2008. 5. 19.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시정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행정조치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덕구는 이 사건 건물이 재차 불법 증축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2008. 9.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각 실의 발코니에 화장실(18개소)이, 공동취사장에 개별 실(3개실)이 각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 대덕구는 2008. 9. 17. 및 2008. 11. 20. 총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9. 1. 1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09. 2. 24. 이행강제금 6,444,000원을 부과하고 원고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대덕구의 위 고발로 인하여 마포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09형제10990호)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2009. 3. 1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마. 2009. 7. 16.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실에 화장실 설치가 가능해지자 원고는 2010. 10. 1. 위 이행강제금을 자진납부한 후에 2010. 10. 22. 건축신고를 하였고, 2010. 11. 23. 사용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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