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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24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7. 같은 달 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차하여 사용 중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하였고, C은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바다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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