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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로 지적장애 4급의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이래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용한 위력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검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S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으므로 S가 서명날인한 위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위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과거 성폭력범죄 전과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와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의 법정형 위 간음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추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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