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43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433,15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433,15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