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2089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70,086원과 그 중 36,649,703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70,086원과 그 중 36,649,703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7.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