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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0 2020고정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2. 09: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앞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주) 소유의 위 D 운전 싼타페 차량 수리비 약 1,296,48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수리비 견적서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 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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