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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말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가 태양광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달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보다 100만 원 가량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업체의 정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 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해 10. 말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 동대구버스 터미널 ’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고, 휴대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영장 회신자료, 압수 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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