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6:31 경부터 17:07 경까지 화성 시 태안로 263에 있는 화산 체육공원 제 2 골프 연습장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시정된 개인 사물함 문 틈 사이로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사물함 문을 연 다음,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러 웨이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한 골프가방에 넣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0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처분 미상 전 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