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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386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누나로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좌가 자신의 명의임을 기화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원고의 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갔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1. 1.부터 2015. 6. 5.까지 교부한 돈은 합계 346,787,135원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2006. 7. 11.부터 2009. 12. 10.까지 교부한 돈은 합계 377,459,818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30,672,683원(= 377,459,818원 - 346,787,13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2006. 6. 1.부터 2007. 11. 19.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5,967,6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6,640,283원(= 30,672,683원 5,96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 및 피고의 처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D 계좌’라 한다)를 사실상 이용하고, 피고 및 D 또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자로서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인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금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금원 사이에 차액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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