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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285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인출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G 은행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에 예금되어 있던 돈은 별도로 피해자 회사와 정산할 필요 없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E 관리 단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법리 오해).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에 예금 명의 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 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는 피해자 회사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데, G 은행과 E 관리단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따라서 위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은 명의 자인 피해자 회사 소유로 추정되는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던 I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출금 전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E 관리 단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예금 채권이 법원의 채권 압류, 전부 명령도 없이 당연히 E 관리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예금된 돈이 E 관리 단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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