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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98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토목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림골재(쇄석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D 소유인 순천시 E 일원에 관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채취기간 1994. 11. 21.부터 2017. 7. 22.까지, 채취량 136,196㎥)를 받아 토석채취장(이하 ‘이 사건 채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가 2016.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채석장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채석장 매수일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7. 7. 22.에 이 사건 채석장에 관한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에 피고는 2016. 11.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석장에 관한 D 명의의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명: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설계용역(측량도면 및 설계도서의 작성) 사업위치 : 이 사건 채석장(기허가 채석장 내) 사업면적 52,065㎡ 미만 용역금액 : 5,000만 원(부가세 별도) 계약금액 : 2,000만 원(용역계약 시) 중도금액 : 2,000만 원(관청접수 시) 잔금금액 : 1,000만 원(행정처분 시) 계약일자 : 2016. 11. 30. 납품일자 : 2017. 1. 10. 1.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 항목의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에게 계약기간 내에 작업성과를 납품하여야 한다.

1) 토석채취변경(토석채취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한 변경)허가 신청( 첨부되는 현황측량실측도, 지적 및 구적평면도, 종횡단면도, 공사계획평면도, 복구설계획평면도, 기타구조물도 해당관청 요구사항 - 행정처분 시까지 총괄하여 추진한다

2. 원고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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