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30. 21:10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8세)가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팔을 꺾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48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양손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1. 탄원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본건은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면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