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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5.14 2020고단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11. 22. 00:52경 충북 영동군 B아파트 앞 공터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D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자동차 퓨즈박스 안에 들어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지좌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1. 22. 10:30경 김천시 조마면에 있는 김천ㆍ성주 경계지역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봉고Ⅲ 일반덤프 화물자동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 절취 장면 CCTV 영상 및 이동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번호판이 교체된 피해차량 특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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