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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489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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