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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5 2020고단1924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92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백미러가 젖혀져 있지 않거나 내부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등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자체 또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9. 03:38 경 여수시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곳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그곳 H 동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합계 77만 원 상당의 현금과 구 찌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970,000원 상당의 자동차 또는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0. 7. 21. 00:10 경 여수시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내부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그곳 K 동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곳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후 다시 원래 주차된 곳 부근에 가져 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2:29 경 여수시 N 아파트 지하 주차장 K 동 입구 앞에서, O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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