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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고합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F에 있는 G 교회( 이하 ‘G 교회 ’라고 한다) 의 담임 목사로서, 위 교회의 대표자이다.

1. 민사 집행법위반 채권 자인 주식회사 E은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2013차 9347호로 채무자인 G 교회를 상대로 한 약속어음 금의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3. 19.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같은 법원 2014 카 명 2171호로 G 교회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1. 13:30 경 위 재산 명시신청에 따른 재산 명시 명령에 의하여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였고, 사실 G 교회 소유의 헌금 72,717,867원이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예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명시 목록에 이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산 명시를 위한 기일에 출석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공사대금 1,04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머지않아 G 교회의 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하기 위하여 G 교회의 헌금을 2013. 10. 21.부터 2014. 12. 31.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순 번 114를 제외한다) 와 같이 H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I)에 총 190회에 걸쳐 합계 2,837,069,425원, 2014. 12. 29.부터 2015. 2. 4.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순 번 1 중 16,13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순번 14를 제외한다) 와 같이 J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K)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6,105,790원, 2015. 2. 2.부터 2016. 11. 29.까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 순 번 2, 19, 61을 제외한다) 와 같이 J 명의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L)에 총 280회에 걸쳐 합계 5,510,022,964원, 2016. 1. 12.부터 2016.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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