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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02 2014고단297
제3자뇌물교부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5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7』

1. 피고인 A

가. 제3자 뇌물 교부 피고인은 2008. 5. 17.부터 현재까지 안동시 J에서 자동차 중고매매업체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농협은행 학동역 지점 부근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동세무서 공무원인 D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위 D에게 뇌물을 제공하는데 공여할 목적으로 현금 500만원을 세무서 공무원인 B에게 교부하여 위 D에게 뇌물로 제공할 금원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공갈 피해자 L(43세)은 2009. 11. 3경 M과 사이에 M 소유의 안동시 N 공소장에는 위 토지의 지번이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외 2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1,4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는 피해자가 M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억 1,400만원을 M에게 지급한 다음, 같은 달 6.경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이복동생인 M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판매한 사실을 알고, 2010. 5.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와 M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 8.경 M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M, 피해자 L의 위 토지거래는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토지 중 안동시 N와 안동시 O에 대하여 M과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 중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1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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