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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515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 2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7. 15.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후 절도죄를 저질렀다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이전 범행들의 수법과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므로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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