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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노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다치고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결핵성 흉막염 등)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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