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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7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과 공범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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