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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808
유아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을 회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유아교육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인데다가 운영권을 임대한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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