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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5 2019노45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압수된 현금 1,164만 원(수원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978호의 증제2호) 중 270만 원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고, 피고인 A의 처인 S의 소유이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현금 1,164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는 형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이 위 항소이유 외에 제1원심 판시 2019고합340 범행 부분과 2019고합160 범행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제1원심은 위 각 범행이 필로폰 매도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 시기가 겹치기는 하나, 두 범행의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범행 상대방이 크게 상이하므로, 두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제1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A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위 항소이유 외에도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기타 사실오인 주장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다만 그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형(징역 1년 및 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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