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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8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2. 12. 12. 05: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1102호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과 생활비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격분하여 여러 권의 책이 들어 있던 라면박스 크기의 종이박스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3. 22:0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전일에 있었던 싸움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집에 들어 왔냐 ”라고 욕설하면서 거실에 놓여 있던 청소기를 집어 피해자의 우측 손등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중수골두 골절 및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2. 6. 05: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1102호 안방에서,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내인 피해자를 깨워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이 씹할 년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갤럭시에스 휴대폰 시가 60만 원 상당을 낚아 채 이를 거실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망가뜨려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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