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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358204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로부터 피고 B는 12,649,398원, 피고 C, D, E는 각 8,432,932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1. 23.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① 같은 날 I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지고, ② 2003. 2. 27. J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카단805호로 가압류(청구금액 500만 원, 이하 ‘제1가압류’라 한다)가 이루어지고, ③ 2011. 4. 2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2309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한 가압류(청구금액 33,829,023원, 이하 ‘제2가압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H는 2014. 8. 20. I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67054호로 제1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무변론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1가등기는 2015. 1. 30. 말소되었는데, 실제로는 원고가 H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각 서 위치 : 통영시 M 상기 주소 민사소송 하여, 상기 주택 소송하여 금액을 받은 돈은 모든 비용을 A(원고) 씨가 부담하여 주택금액 액수 1/2을 금액으로 H가 A에게 지불할 것을 각서, 약속합니다.

다. H는 2014. 11. 26. 원고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H를 대리한 K은 공증인 L에게 촉탁하여 이 사건 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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