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조부 D이 1914. 7. 5. 사정받았다.
D은 1950. 8. 10. 사망하였고, 그 재산은 피고의 부친 E이 호주상속하였다.
나. E은 1981. 6. 2. 사망하였다.
피고를 포함한 17명의 상속인들은 2008. 8. 19. 이 사건 임야를 피고가 단독상속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10.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부친 E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장리로 빌린 쌀에 대한 대물변제로 F에게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1994년경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고 재산세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 관계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우선 망 F(1994~1995년경 사망)이 약 50년 전에 망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G, H의 각 증언과 갑 제1호증이 있다(갑 제4호증도 제출되었지만 이는 H의 진술서로 그 내용이 모두 증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그런데 망 F의 아들인 증인 G는 1993년경 처음으로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소유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H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약 20년 전에 F으로부터 들었고 그 전에는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사실을, 아무리 50년 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의 처분 문서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