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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15 2015가단10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1935. 1. 18. 이 사건 임야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1993. 11. 2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의 부친 망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그런데 피고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나. 판 단 원고의 부친 망 E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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