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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08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6고단738] 사건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자동차등록번호판 절취의 점)’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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