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통상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분량(통상 약 0.03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6. 2. 1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사거리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부산 F 소개라고 하면 될 거다”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에 있는 G에서 필로폰 20g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를 알려주고, “현금 100만원을 줄 테니 필로폰을 구매해 오면 5g을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H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에 필로폰 5g을 넣어 두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5g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