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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B, C,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변호인의 2015. 7. 14.자 증거자료, 2015. 8. 10.자 참조자료 제출 등에 기재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도산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로자 H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오해 취지의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보충하는 의미에서만 고려한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의 H 부분을 '11월분 급여 1,058,064원, 12월분 급여 2,402,105원, 1월분 급여 2,820,645원, 2월분 급여 3,024,545원, 3월분 급여 2,909,935원, 4월분 급여 608,192원의 합계 12,823,486원 중 지급받은 3,058,064원을 제외한 최종 미지급급여 합계 9,765,422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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