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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며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인한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채택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 등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상실 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수집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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