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530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차5301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4. “원고는 피고에게 128,866,8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2. 9. 2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2.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62,457,290원으로 정산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1. 4.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 지급기일 2013. 3.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 피고는 2012. 12. 6.경 이 사건 채무액에 관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원고의 잔존 채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3. 1. 11.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총 2,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3. 3. 10.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금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합의는 당시까지의 이 사건 채무액을 25,457,29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이고, 이후 피고가 2,50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이 사건 채무액은 457,290원만 남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457,29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소멸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산합의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율을 고려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