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794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40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 도중인 2012. 10. 30.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음에도 계속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