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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4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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