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70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기, 횡령, 절도 범행 등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N의 차량에서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여 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