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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156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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